박선숙·김수민 구속 영장 기각..안철수, 최악의 상황 면해

  • 등록 2016-07-12 오전 8:45:35

    수정 2016-07-12 오전 8:49:33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2일 법원이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한숨을 돌렸다.

안 전 대표는 ‘리베이트 의혹’으로 국민의당이 논란의 중심이 되자 대표직 사퇴를 통해 수습을 꾀했다. 두 의원이 구속됐다면 안 전 대표는 다시 도덕성과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구속 영장 기각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국민의당은 안 전 대표가 새정치를 표방하며 만든 신당이다. 여기에 박 의원은 안 대표의 최측근에 속한다. 4·13 총선에서 당 회계책임자인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안 전 대표가 비례대표로 내세웠다.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에도 안 전 대표의 입김이 묻어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그간 검찰의 수사에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격에 나설 계기를 마련했다.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겨냥하고 있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재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필귀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하겠다”고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평했다.

국민의당도 구두논평으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당은 남은 사법부의 절차에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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