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윤의 은퇴설계(11)]주택연금 활용방법

  • 등록 2015-06-20 오후 3:10:34

    수정 2015-06-21 오전 9:59:31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출시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2만 4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책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만 60세에 5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시 매월 약 114만원을 수령한다. 만약 이 주택에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수령하는 금액은 더 작아진다. 시세정보가 없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중 본인의 경제활동 계획에 맞춰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증가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향후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구매력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노년 후기에는 소비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는 고객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정액형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다.

5억원을 은행에 예금할 때 연 2%의 이자로 월 83만원을 받게 된다. 이때 연 2%의 이자로 받는 월 83만원은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5.4% 차감전 금액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대출이자 등을 제한 후 순수하게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연금 대출이자의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추가비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 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감정평가비용은 소유주택의 시세정보나,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감정평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비용이다.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5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기보증료로 주택가격의 1.5%인 750만원과 보증잔액의 연 0.75%에 대한 비용이 발생된다. 초기보증료는 가입시 1회만 발생한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남아 있다. 가입자(배우자 포함)가 사망해 정산 시 주택연금 수령액이 주택가격 보다 적을 경우 잔여재산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주택연금 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담보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었을 시기에 금융자산을 적절히 배분해 저축과 투자를 함께 했다면 평수가 작은 집을 소유했을지언정 노후에 집을 담보로 생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집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집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 주택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리미리 노후에 대비해 자신의 주택도 지키고 은퇴 이후의 삶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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