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3일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유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실은 화물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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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경찰이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