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일 사면심사위 개최…광복절 특사 대상 심의

지난해 광복절엔 김태우·이중근 등 포함
'드루킹 댓글' 김경수 포함 여부 주목
  • 등록 2024-08-06 오전 9:00:52

    수정 2024-08-06 오전 9:03:1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이번 주 개최한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돼 있다.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을 특별사면 한 바 있다. 올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번 복권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특별사면 됐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극심한 여야 대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복권은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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