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등학교 구의 제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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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아라동사전투표소(아라동주민센터)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다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2일차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103만 7285명(오후 2시 현재)이 투표해 누적 투표율 24.9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투표율(28.74%)과 비교하면 3.8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4.70%), 전북(31.87%), 광주(30.55%) 등으로 호남권이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세종(28.47%), 강원(26.98%), 서울(25.52%), 경북(25.26%), 충북(24.86%) 등의 순이다.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는 20.10%로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낮다. 수도권은 경기 23.18%, 인천 23.79%다.
사전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