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9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 명절을 맞아 1~2개월 동안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72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적으로 구매한도 70만원 내, 할인율은 5% 내외로 판매된다. 그러나 설 명절을 맞아 △부산 △광주 △시흥 등 87개 지자체가 구매한도를 조정하거나 할인율을 10%까지 올렸다. 나머지 △포항 △영암 △금산 등 3개 지자체도 각각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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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설 기간 동안 5000억원 이상의 상품권이 판매돼 이용자들은 명절 제수용품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영업자는 매출 증대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판매대행점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행안부는 2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발행비용을 지원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행·판매한 금액을 포함하면 총 판매 금액은 약 3조 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품권 판매된 후 환전되는 비율도 94.7%로 나타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가족 선물과 제수용품 준비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