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2 대책의 영향권에서 경매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40개 시·구 지역에 적용되는 대출규제가 경락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여기서 대출비율이 10%포인트 더 줄어듭니다.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더이상 그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일 2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당장 이번 주(7월 31일~8월 4일) 전국 법원 경매시장은 8·2 대책의 영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8월 들어 문을 연 법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법원들은 대책이 발표된 2일 이후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교롭게도 대책 발표 직전인 7월 31일(동부 4·6계, 북부 1·2계)과 8월 1일(중앙1계)에 경매가 몰렸습니다. 문을 연 법원 수가 줄어들면서 전국 경매진행 건수도 1185건으로 전주(1579건) 대비 25%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수도권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92.9%로 전주 대비 5.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번 유찰된 2013년 감정가로 나온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의 전용면적 85㎡ 아파트가 감정가의 138%에 낙찰되며 전체 낙찰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 주는 휴정인 법원경매가 나와 8·2대책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내주부터는 서울 내 경매가 열리는 만큼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