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원시장 갑질 논란 끝날까..공정위, 로엔-KT뮤직 담합 조사

음원공급관련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조사받아
4월 마지막주 현장조사..해당기업들 "성실히 조사임했다"
2011년이후 5년만에 불거진 공정위 조사
  • 등록 2016-05-10 오전 8:16:36

    수정 2016-05-10 오전 8:16: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로엔(016170)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련 담합 혐의로 4월 마지막 주에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음원스트리밍 점유율
로엔은 ‘멜론’, KT뮤직은 ‘지니’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원유통 시장에서도 1,2위를 다투는 큰 손이다.

이들은 음원유통시장에서 담합해 자사 서비스인 멜론이나 지니와 경쟁 관계에 있는 밀크나 비트, 딩가라디오 같은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로엔은 카카오(035720)에 최근 인수됐고, KT뮤직은 KT(030200) 계열사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로엔과 KT뮤직에 조사관을 파견해 2~3일동안 이들이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벌였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공정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니버셜뮤직 등 외국계 음반사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로엔과 KT뮤직이 받고 있는 것은 음원공급에서의 담합 혐의와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다.

대표적으로 ▲로엔이 광고기반 무료 음악 서비스 밀크뮤직에 2만6000여 개에 달하는 음원 공급을 중단한 경위(2015년 2월)▲로엔과 음저협 등이 광고기반 무료 음악 서비스 비트와 관련된 문체부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제정에 반대한 경위(2015년 12월) ▲로엔과 KT뮤직, 음저협과 유니버셜 등이 스트리밍 라디오 딩가라디오에 대한 이용승인을 거절하면서 공동으로 경고문을 낸 경위(2016년 2월)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업계에선 밀크와 비트 같은 신규 서비스가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거대 서비스 플랫폼(멜론, 지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음원 유통업체(로엔, KT뮤직 등)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에 반감을 갖는 측면이 강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2014년(좌)과 2015년 가온차트 음원유통사 순위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음악을 듣는 서비스를 기획하려 해도, 로엔이 요구하는 대로 저작권료(음원사용료)를 내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였다. 고객은 무료로 음악을 듣고 기업 광고를 유치해 번 돈 중 일부를 가수나 음반사, 실연자, 작사·작곡가들에게 저작(인접)권료로 지불하게 되는데, 멜론처럼 월 6000원(스트리밍 요금제의 경우)을 소비자에게 직접 받는 경우(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곡당 3.6원, 현재 기준 4.2원)보다 저작권료는 두 배 더 많이 내야 했던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문형 스트리밍 징수규정이 매출액 기준을 권리자나 유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공급자의 ‘가격강제’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컸다.

문체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멜론을 서비스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등이 반대함에도 지난 1월 광고를 보며 무료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징수규정을 새롭게 만들었고 비트, 앙코르, 헤이비 같은 디지털 음악 스타트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딩가라디오에 대한 저작물사용승인거절 행위 역시 지난 3월 법원이 “거절해선 안된다”고 판결했고, 당시 유니버셜뮤직 등과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한 로엔은 보조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정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요청 문서를 제출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KT뮤직 관계자도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음악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2011년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가격은 물론 음원공급담합 혐의로 15개 기업에 총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86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KT뮤직은 11억5800 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5개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다른 회사들과 달리 로엔은 현재 대법원에서 대표이사 고발 사건을 공정위와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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