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에너지시설·해외자원 투자 稅지원 늘려달라"

정부·국회에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 등록 2008-07-02 오전 11:00:00

    수정 2008-07-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계가 고유가 시대에 맞춰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한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건의문은 조세특례제한법 16건을 비롯해 법인세법 28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지방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4건, 개별소비세법 5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의는 우선 최근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태양광차단장치 같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거나 태양광모듈제조설비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또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10년 12월 말까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광구투자의 성공가능성, 위험도 등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의는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수입 LPG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LPG의 경우 제조용 원유에는 1%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 LPG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

아울러 상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회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건설사가 보유한 착공 전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유예할 것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동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상의는 기업의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1.6% 누진세율에서 0.8% 단일세율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서비스 등을 결합, 판매하는 경우 대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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