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1심 징역 2년' 박수홍 친형 오늘 항소심 시작

횡령 혐의 기소 박씨, 17일 항소심 첫 재판
1심, 수홍씨 개인돈 횡령 혐의는 무죄 판단
  • 등록 2024-05-17 오전 9:04:03

    수정 2024-05-17 오전 9:04:0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56)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7일) 시작된다.

방송인 박수홍(54)씨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 부부가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오후 3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배우자 이모(53)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동생 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가 라엘과 메디아붐 등에서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수홍씨의 개인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박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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