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안 해도 미공개정보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 징계한다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속기관 미공개정보 이용해 이익 얻은 공직자 제재
공직자 재산등록 한 눈에 보는 ‘공직자윤리시스템’ 마련
  • 등록 2023-02-28 오전 8:54:21

    수정 2023-02-28 오전 8:54:2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다른 부서 직원이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이영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만 제재했지만,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17곳의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해 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청소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재산등록 시 기존에 등록의무자가 받던 본인과 가족의 금융·부동산 정보 외에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정보도 포함해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게재한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는 “앞으로 공직자 재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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