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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의 땅에서 약 1㎞ 가량 떨어진 곳이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서다. 광주IC·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곳으로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인 2017년 개발이 본격화됐다.
김 비서관은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면서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번 재산등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채를 비롯해 모두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