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고 그 외 기초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