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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장 속에서 적정가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부동산은 정가가 없는 대표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얼마에 팔고 싶은지 가격을 부르면 매수인과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매도인에게는 참고 가능한 1차 기준 가격이 있다. 본인이 샀던 가격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하루 빨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취득했던 금액보다는 비싸게 팔고자 할 것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부르는 값이 시장가치 대비 지나친 것은 아닌지를 따져봐야한다. 가장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매수를 의뢰한 공인중개사다. 해당 지역과 물건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가능한 적정 가격을 조언해줄 수 있다.
다만 실거래가 정보는 시차가 존재한다.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 계약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작년 9·13 대책에서 실거래 신고 기간을 ‘계약 후 30일 이내’로 단축해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법령개정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특정 주택의 공식적인 평가 가치를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나 공매(온비드) 사이트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확인을 원하는 단지의 면적형이 경매나 공매에 나왔다면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해주는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인정한 시장가치는 경매나 공매의 최저입찰가격으로 활용될 만큼 신뢰도가 있다. 다만 감정평가 시점이 최소 수개월 전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또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찾는 단지의 물건을 못 찾을 가능성도 크다.
최근 매매가격의 변동 흐름이나 지역의 평균 가격 등 통계를 확인하려면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 가격 통계는 한국감정원 외에도 KB부동산(리브온), 부동산114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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