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원화결제 수수료로 약 3∼8%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원화로 결제된 것이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데다 환전 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면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