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2016년 상반기 중 상담한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는 총 49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0건이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같은기간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발견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오히려 전년동기보다 56건이나 증가한 총 69건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하면서 고금리 피해사례의 신고가 적극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액의 급전대출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밝표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돼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자만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