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대전 동구, 주택거래신고 후보지

이달중 주택정책심의위 회의서 지정여부 결정
  • 등록 2004-06-10 오전 9:25:06

    수정 2004-06-10 오전 9:25:06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 등 2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지 대상에 올랐다. 10일 국민은행 5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는 1개월 및 3개월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최근 1년간 상승률이 12.5%를 기록, 전국 평균(5.6%)의 2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대전 동구도 5월 한달간 1.7%, 최근 3개월간 3.4%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이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아파트값이 ▲월간 상승률 1.5% 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2배 이상 오른 곳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최근 집값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제 지정될 가능성은 회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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