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전화정보 부당이득 시정조치

통신설비 제공조건·대가산정 개정안도 의결
  • 등록 2003-12-03 오전 9:25:33

    수정 2003-12-03 오전 9:25:33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97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과다한 요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또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과 KT의 전화계망과 아이네트 데이터망간 상호접속협정 폐지를 인가했다. 통신위의 전화정보서비스 시정조치는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공표, 과징금 부과형태로 이뤄졌으며 게이트엠 160만원, 골든랜드 170만원, 네이비탑 110만원, 드림캐스트 40만원, 미래아이엔씨 35만원, 성철경마정보연구소 850만원, 아이스타팬 220만원, 에이텔 91만원, 유즈데이타 520만원, 이이씨정보통신 728만원, 이코넥스 5만원, 지지옥션 90만원, 행복한결혼 38만원이다. 또 기성정보통신과 태길기연은 부당이득 규모가 미미해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공표만 조치했다. 시스윌, 텔스톤, 하이핸드넷, 한국디지털파크는 부당이득이 극히 적고 즉시 시정한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 중지조치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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