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환전 서비스 이용 시 신청인이 직접 환전소 방문해야"

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 연장·대환 시 카드론 등으로 부채 늘면 대출 거절될 수도
  • 등록 2024-08-25 오후 12:00:00

    수정 2024-08-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안내했다. 또 대출을 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 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전했다.

광복절인 15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이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7월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던 한모씨는 출국 전날,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신청하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하려고 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서류 지참하지 못했고, 외화를 수령할 수 없었다. 환전을 취소할 수도 없어 부득이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게 되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

또 손모씨는 인터넷 환전 신청 후 외화수령 지점을 인천공항으로 지정했는데, 출국심사 후 환전금액을 수령하고자 환전소(면세구역)를 방문했더니 수령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 본인만 외화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비대면으로 신청한 외화는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 수령할 수 있고, 출국심사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는 수령을 할 수 없다.

이어 대출을 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 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유모씨는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에서 원금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자 차주는 그 차액을 카드론을 통해 마련했다.

이후 대출실행 직전 신용정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부채증가, 신용등급 하락하면서 대출이 거부됐다. 이에 유모씨는 카드론을 이용하면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은행이 미리 안내하지 않아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은행은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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