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까지 2년 연장하는 취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에 돌입했다.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신입생 중 미등록 및 자퇴 등 중도 탈락 인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그 인원만큼 더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원 미달의 운영은 재정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 초기 연착륙을 위해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여러 차례 연장 끝에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재차 2022학년도까지 연기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 서둘러 교육부의 개정안 입법 절차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 당선인은 “이미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전원 제도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한 이상 교육부의 결원보충제도 연장안 검토는 적절한 연간 변호사 배출수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로스쿨 측의 일방적 요청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식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회 회장 역시 첫 대외 목소리로 결원보충제도 반대 입장을 냈다. 김 회장은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수입을 위해 변호사시험 낭인을 증가시킨다”며 “등록금 수입을 위해 학생들에 위험을 전가하고, 교육기관 간 경쟁체제를 제거하며 위헌적인 제도를 변호사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해명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변회 회장들 역시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재정 안정에 매몰돼 오히려 로스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교육부의 결원보충제도 연장 절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부의 입장대로 로스쿨 정원제를 유치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