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분간 음성없이 검은 화면’ 방송사고 낸 KBS광주, ‘행정지도’

8일전 교통정보 그대로 내보낸 연합뉴스TV도 ‘행정지도’
객관성, 품위유지 문제로 김어준 뉴스공장도 권고 조치
  • 등록 2020-12-24 오전 8:00:01

    수정 2020-12-24 오전 8:00: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프로그램 진행 중 방송이 중단되어 3개 프로그램에 걸쳐 약 52분 동안 음성 없이 검은 화면이 송출된 KBS광주-1TV <집중 인터뷰 이사람>과, 10월 16일 고속도로 교통예보를 방송하면서 8일전인 10월 8일 방송된 교통예보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연합뉴스TV <뉴스 20>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어제(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유사사안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광주-1TV ‘집중 인터뷰 이사람’(2020.10.14.수, 20:05~21:30)과 연합뉴스TV ‘뉴스 20‘(2020.10.16.금, 19:35~20:40)의 방송사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방송사고)’ 위반 혐의다.

객관성, 품위유지 문제로 김어준 뉴스공장도 권고 조치

또한, 출연자들이 장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 가능여부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0.10.5.월, 07:06~09:00)은 진행자가 법조 출입 기자인 출연자에게 이제 부장이라 출입하지 않는다고 하자 출연자가 “네, 이제 요새는 앉은뱅이입니다.”라고 언급하거나, 법원에 개천절 집회 조건부 허용에 대해 대담하던 중 “다만 조국 전 장관도 ‘87년에 쌓은 성과를 이들도 누릴 권리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사실은 래리 플린트라고 미국의 허슬러, 도색잡지. 그런데 이 양반이 성직자를 모욕하는 그런 걸 했죠..…그런데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자기 같은 쓰레기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이 돼야 미국 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 라는데 ‘쓰레기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되면 왜 우리는 전두환 사저 앞에서는 시위 못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국 장관과 추 장관 자택 앞에서 시위를 허용했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 소위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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