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접수 시작..다가구 매입해 서민에 공급

전국 12개 본부서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접수
  • 등록 2019-01-06 오후 12:42:19

    수정 2019-01-06 오후 12:42:1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를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제출 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폭 간소화됐으며, 신청 시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가구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다.

LH 관계자는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동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LH 지역본부별로 매입대상 주택이 다를 수 있고,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9만3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으며, 작년부터는 주거가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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