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포항 지진피해 임차인에 전세금 반환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계약기간 관계없이 가입·보증료 50% 할인
  • 등록 2017-12-25 오전 11:00:01

    수정 2017-12-25 오전 11:00:01

포항지진 피해 지원 특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방안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포항시는 오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국토부는 피해를 입은 330여가구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주를 하지 않은 가구 중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임대인은 주택의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 포항시는 HUG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HUG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의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해 2주 내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HUG 전화 상담실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HUG에 가입대상 가구 통지,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된다.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 특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절차 및 특례 내용(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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