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반정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자폐성 1급 장애인 A씨가 시설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길이 73cm의 쇠 막기를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또 점심을 먹던 A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식판을 치우고 밥을 주지 않는 등 수일 동안 점심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무릎과 주먹을 사용해 A씨를 때리고 강씨는 정씨가 A씨를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 판사는 “피고자 정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