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오늘 첫 공판

2022년 1월29일 중처법 시행 2일 만에 양주 사업장 붕괴
802일만에 첫 공판 열려…정도원 회장 법원 출석
  • 등록 2024-04-09 오전 8:47:33

    수정 2024-04-09 오전 8:48:2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후 첫 사고가 됐던 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린다.

지난 2022년 1월 붕괴·매몰사고가 일어났던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진행한다. 채석장 붕괴 사고 이후 802일 만이다.

정 회장 등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2022년 1월29일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정 회장은 법정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 회장 변호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정 회장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처법 규정상 사고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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