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사건으로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허용 추진한다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의무복무자의 성실복무 유도" 배경 설명
  • 등록 2023-10-22 오후 1:58:53

    수정 2023-10-22 오후 1:58:5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입대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지난 13일 경기도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진행된 제3회 특수전사령관기 특공무술 경연대회에 참여한 장병들이 창작 품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육군)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일 시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기간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 조건이 ‘복무 중’ 발생한 비위 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만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진급선발 제한 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복무 중 발생한 비위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완화해 의무복무자의 성실복무를 유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무복무를 마치고 상병으로 전역하는 병사를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진급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병역의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하는 인원의 명예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는 병사 진급 기존 조항에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이라는 요건도 추가됐다. 간부와 마찬가지로 병사의 경우에도 체력이 뛰어나고 교육훈련을 잘 소화한 인원이 진급하도록 명문화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전시 등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시 진급 선발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이라는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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