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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직원 과반이 이전 추진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나나타 특공 재테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당초 세종시 입주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했으나 기존 입지 지역인 대전시 만류 등으로 결국 잔류했을 뿐 특공 재테크를 이유로 청사 이전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1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관세청에 따르면 관평원은 업무량과 근무직원 폭증으로 신청사 필요성에 제기되자 내부 검토를 거쳐 2015년부터 세종시 반곡동에 신청사 건립을 시작했다. 예산 171억원이 투입된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15m²로 완공됐다.
하지만 관평원은 애초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었다. 행정안전부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를 통해 관세청과 4개 산하기관에 대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평원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당시 관평원 근무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들 직원들은 특공을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관평원은 행안부 등의 반대로 세종 이전을 포기했고, 신청사는 1년째 비어있다. 권영세 의원은 “특공 재테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세청은 “특별공급이나 부동산투기를 위해 이전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은 예산 절감을 위해 추진했을 뿐이며 이전이 무산된 데는 대전시와 지역사회가 이전을 강하게 반대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전 계획이 진행됐던 2014~2015년은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었고 미분양이 계속 발생했다”며 “당시로선 아파트 특공을 통한 불로소득 획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이전 무산 배경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대와 관평원이 대전에 잔류할 경우 부지와 건물을 알선하겠다는 대전시 요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