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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업종 종사자 평균 피폭량에 비해 최대 6배 가까이 높아 항공 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운항 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 승무원) 높았다.
우주 방사선 때문이다. 우주 방사선은 태양이나 지구 밖의 외계에서 오는 방사선이다. 방사선이 인체에 유입되면 인체 세포 원자와 충돌해 해당원자의 DNA를 변경하고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따라 항공사들은 ‘우주방사선 피폭 방사선량 예측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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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은 일반산업체, 의료기관, 원자력발전소 등보다 훨씬 높다. 관련 법(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과 고시에서도 승무원의 피폭선량은 연평균 선량한도(20mSv)의 30% 초과( 6mSv 권고)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고, 임신 승무원만 2mSv(대한항공 1mSv)다.
대한항공, 피폭선량 최고
항공 운송사업자별로는 대형 항공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승무원들의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의 경우 최대 평균 피폭량이 5.506mSv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6mSv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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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원안위 업무 이원화..항공운송업 종사자 사각지대
그럼에도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ㆍ분석 하는 부처(국토교통부)와 항공 운송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총괄하는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원화 돼 있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8년 국정감사 등에서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은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원화 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정식, 법 개정 추진
조정식 의원은 “항공 운송업 방사선 피폭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항공 승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높은 방사선 피폭량을 보이는 항공 운송업에 대해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법안 개정도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