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발표한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도심과 공사비 등이 덜 드는 비도심을 구분해 비도심 대가를 낮췄고 △관로를 빌릴 때 100m이상 이었던 최소 임차거리도 3년간 점차 축소(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번에 확정된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적용된다. 대상은 통신사만이고 한전 같은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선통신망 필수설비 역시 2016년 발표 내용이 2년 동안 적용된다.
필수설비란 전주나 관로·광케이블처럼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이나 대체 불가능한 설비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및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하여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노임상승률이 16.9%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도심 지역도 이용대가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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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2009년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한 바 있는데, 이후 불공정 및 불합리한 비용산정 논란이 있었다.
다만, 시장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