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영세상인 보호 '환산보증금' 올렸지만... 3명 중 1명은 '사각지대'

서울 지역 임대차 비보호 비율 35% 달해
강남·마포·서초 등 5개구 적용범위 넘어
  • 등록 2018-10-28 오전 11:03:26

    수정 2018-10-28 오후 6:13:0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들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전체 상인의 10명 중 3명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64.7%, 비보호 대상 비율은 35.3%로 나타났다.

환산보증금은 상가가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부자 상인을 제외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50%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인 비중이 늘긴 했지만,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서윤]
특히 서울지역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했다. 현재 서울지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5억9647만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6억1000만원) 이내에 속해 있다. 다만 강남권이나 업무시설이 몰린 일부 도심권은 법의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실제 전체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11억3610만원) △마포구 (8억6500만원) △서초구(8억4968만원) △송파구(7억7123만원) △용산구(7억6682만원) 등 5개구는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도봉구는 3억1610만원 전체 구 중 환산보증금이 가장 낮았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에서도 법 시행 이후로 전체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이 높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 비율이 적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인천·고양·과천·광명 등 일부 수도권)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환산보증금 개정 전 44.4%에서 개정 후 71.6%로 27.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부산지역 내 부산진구 8억8192만 원, 남구 8억3500만원, 해운대구 7억2000만원, 수영구 6억9223만 원, 연제구 6억3038만 원, 동래구 5억5446만 원 등 6개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5억원)를 넘어섰다.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지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법 개정 전 46.9%에서 개정 후 71.5%로 24.6%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광역시 및 세종 등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2732만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3억9000만원) 내였다.

보고서는 “환산보증금 개정 후에도 여전히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의 보호 영세상인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환산보증금 폐지해 역차별을 받는 임차인이 없도록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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