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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몇 년전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다면 가입기간과 불입금액을 봐야 한다. 가입기간이 1년을 넘으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된다. 금액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 외 광역시는 250만원을 넘어야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청약할 때 반드시 1순위일 필요는 없지만 웬만큼 상품성 좋고 인기 있는 단지의 경우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마땅한 단지를 골랐다면 실제 청약을 해보자. 청약은 은행지점에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다. 은행지점은 은행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테니 여기선 인터넷 청약 방법만 살펴본다.
물론 청약을 했다고 해서 내집이 뚝딱 생기는 건 아니다. 우선 당첨이 돼야 한다. 그리고 당첨이 됐다고 해도 입주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내야 내집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청약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번 청약에 당첨되면 지역과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