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재테크]中企근로자 경비 15만원까지 정부 지원

  • 등록 2006-02-02 오전 9:08:22

    수정 2006-02-02 오전 9:08:22

[조선일보 제공]


정부 돈으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2005년 3월부터 문화관광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여행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인데요, 월 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여행 경비의 40%,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4인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 경비로 40만원을 썼다면, 정부에서 15만원을 대 주고, 근로자는 25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죠.


정부에서 40% 여행상품 할인권을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행사의 희망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한 뒤에 관광협회(voucher.koreatravel.or.kr)에 신청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요. 3일 이내에 혜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골프여행 등 호화 사치성 여행은 제외됩니다. 금강산 여행도 아직은 어렵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1년에 1회까지만 가능하며, 정부 예산 내에서 선착순 지원이 원칙입니다.

또한 여행을 마친 후에는, 실제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지에서 사진을 찍어서 여행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2명이 있는 가족이라면, 여행 상품을 근로자별로 예약해서 지원금을 15만원씩 따로따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반갑게도 올 3월부터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월 급여 25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로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떼가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속상하게 마련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면 좋겠지요.

문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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