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3월부터 문화관광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여행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인데요, 월 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여행 경비의 40%,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4인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 경비로 40만원을 썼다면, 정부에서 15만원을 대 주고, 근로자는 25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죠.
|
다만 해외여행, 골프여행 등 호화 사치성 여행은 제외됩니다. 금강산 여행도 아직은 어렵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1년에 1회까지만 가능하며, 정부 예산 내에서 선착순 지원이 원칙입니다.
반갑게도 올 3월부터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월 급여 25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로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떼가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속상하게 마련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면 좋겠지요.
문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