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분양승인 여부 30일 결정

건교부, "각 단지별 서류 검토기간 필요, 30일 연기 요청"
5차 동시분양 분양승인 30일, 공고 6월 1일로 미뤄져
  • 등록 2005-05-23 오전 10:25:36

    수정 2005-05-23 오전 10:25:36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승인 여부가 오는 30일에 가려진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23일~25일로 예정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승인 결정일을 서울시 각 구청과 협의해 오는 30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 승인을 내리기 전에 보다 면밀한 서류 검토 기간이 필요했다"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당초 각 구청에서 23일~25일로 예정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분양승인 결정을 30일로 연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정이 다소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동시분양 일정을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동시분양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일~25일 분양승인 결정과 함께 31일 분양공고가 나가기로 돼 있던 당초 일정이 변경돼 분양승인은 30일, 공고는 6월1일로 각각 미뤄지게 됐다. 건교부가 재건축 추진과정의 위법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단지는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 ▲해청 1단지 ▲대치동 도곡 2차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 ▲잠실시영 ▲강동구 강동시영 1차 등이다. 건교부는 현재 조사 중인 단지 중 추진 단계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한 분양 승인은 물론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도 검토 중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되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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