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오는 7월부터 소액대출 정보집중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다만 500만원이상 대출정보는 9월부터, 500만원 미만은 정보는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에 제공된다.
또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 및 신용회복프로그램 등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윤진식 재경부 차관, 이종구 금감위 상임위원,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의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정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 정보를 집중하는 소액대출정보 집중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각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대출정보는 단계별로 확대, 500만원이상 소액대출은 9월부터 500만원 미만은 내년 1월부터 제공되도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이용고객에 통보하는 이용명세서에 현금서비스 집중사실을 명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파산 등 법원의 강제절차 진행전에 채무조건을 완화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선의의 연체자에 대한 금융회사 차원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체규정 마련도 의무화된다.
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도입, 다수의 금융회사간 대출을 받은 개인의 신용불량 우려 및 파산위험을 축소하고 회생기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각 금융회사들은 3분기중 금융회사간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엽합회에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이용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검토된다. 이 기구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채무변제상담 및 상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개인간 채무변제조건에 대한 협의와 중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