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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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너네 찾아서 죽여버릴 거다”, “말 안 들으면 중국에 보내 버린다”는 등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C양 등은 지난달 5일에야 가까스로 부모와 연락이 닿아 가족에게 돌아갔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 등을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양 부모는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고 자책하면서도 “(아이들을)성 착취 대상으로 삼는 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제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C양 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매수남 및 성범죄에 가담한 유흥업소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