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GFR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
“하도급거래 서면미발급 행위 지속적 감시”
  • 등록 2024-01-14 오후 12:00:00

    수정 2024-01-1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000만 원(각각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 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우선 하도급 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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