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으로 손해"訴…법원 "재산권 무관" 기각

"공적 장부 사용일뿐 재산권 행사 제한 없다"
  • 등록 2021-09-02 오전 8:52:55

    수정 2021-09-02 오전 8:52:5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는 A씨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 3명이 정부와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8년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도록 사학기관 세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 이어 학교 회계관리에 사용하는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A씨 등은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소유한 유치원 토지·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세금과 세출을 기재하는 일종의 공적 장부를 사용하도록 할 뿐 재산의 귀속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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