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일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정으로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한 취지다.
안내서는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로 들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제품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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