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전수조사…임대기간·임대료 의무위반 점검

3~6월 자진신고 기간…일부 과태료 면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중심 전국 전수조사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제한 추진
  • 등록 2020-03-01 오전 11:00:00

    수정 2020-03-0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으로 정해진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한도(연 5% 이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부가 전국에서 전수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해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해 실시한다. 3~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12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항목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은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후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전국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한다.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한단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엔 임차인 권리 보호를 높이고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도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를 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 부동산 매물검색 플랫폼상 매물정보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를 민간업체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도입, 확대키로 했다. 소유권 등기에 등록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오는 6월 중엔 국토부·지자체(광역·기초)에 전용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증액제한 위반, 의무기간 미준수 등 사업자의 의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임차인 및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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