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이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두 법은 화학안전 관리 전과정을 책임지는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려면 꽉 짜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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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런 개정논의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잊고 국민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기업편의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과 「화관법」의 취지와 목적을 저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일본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사고우려가 높은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모든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겹겹이 설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은 일본수출 규제 사태를 교훈삼아 반드시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이뤄 기술 패권에서 더 이상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우리 산업·연구계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