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곽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법이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법 위반 시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획일적 형사처벌로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법률은 법률 준수를 위한 강제력이 동반돼야 실질성을 가지는데, 형사처벌 규정은 최저임금법에서 이같은 강제력을 담보하는 장치다. 곽 의원은 형사처벌 외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강제력을 어디서 도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은 과거에도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며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을 조롱해, 친노동 진보 정치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