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건물주 되기]"제2의 월급, 임대소득" 꿈이 아니다

  • 등록 2017-12-28 오전 8:00:00

    수정 2017-12-28 오전 8: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5000만원만 있어도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억3000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다면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활용하고 준공시 잔금을 치른 뒤 임차인을 구해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대출을 갚아나가면 된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에게는 임대소득은 곧 제2의 월급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주택자로서 청약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월세를 받으면서도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 시도가 가능하다.

최진곤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대표는 “당장 목돈을 마련해서 건물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소형아파트 투자를 통해 재테크를 배우고 꿈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40대 건물주 되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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