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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이 사건 초기에는 당황스럽고 억울했다”며 “왜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기소되고 재판받으며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지 괴로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제 부덕과 불찰로 제 주변의 일이 생겼다고 생각돼 송구스럽다”면서 담담하게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가장 힘든 건 오해..동생과 장 실장 선처 호소
그는 “(재벌 그룹에 대해 알려진 것과 달리)실제로는 계열사들이 독립적 위치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SK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총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가 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분인 최 회장은 동생인 최태원 회장과 당시 SK그룹 재무실장이었던 장모 씨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
그는 “저도 재판 중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뭣하지만, 동생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지 못한 제 불찰이 컸다”면서도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제 동생이 누를 끼칠지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제 동생은 항상 신뢰를 줬으며, 그 점은 제가 제 동생을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모 전 실장에 대해서도 “그는 소버린 사태와 타이거펀드 사태 때 많은 일을 해준 상당히 바른 사람인데, 재판과정에서 개인재산만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검찰 4년 구형..변호인 무죄 확신
검찰은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 SK텔레콤(017670) 및 SK C&C(034730) 등 7개 계열사로 부터 1000억원이 넘는 펀드를 조성하고, 그 중 일부를 펀드가 구성되기 전에 선입금하도록 한 뒤 450억원을 최 회장 형제 옵션투자를 관리하던 김원홍 씨에게로 불법 송금하는데 관여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법 송금 지시 사실을 고백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 전 실장(전무)에 대해서도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펀드외에도 중국 샨다와 구성한 펀드도 일시납을 제안하는 등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SK(003600)계열사로부터 조성한 펀드와 다르지 않고, 해당 펀드는 각 계열사의 미래사업소싱팀 등 실무팀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는 등 펀드 조성과 선입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펀드 구성 시 SK그룹 임원 출신인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한 것에 불과하며, 450억 송금 역시 최재원 부회장이 지시하긴 했지만 ‘베넥스 계좌에 있으니 잠시 쓰고 입금해도 문제없다’는 김 전 대표 말을 믿고 문제없다고 생각해 이뤄진 일이라며 최 회장은 무죄를 확신하고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