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재테크] ‘바가지 복비’ 신고해서 돌려받자

  • 등록 2006-11-01 오전 9:25:07

    수정 2006-11-01 오전 9:25:07

[조선일보 제공] 최근 친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수수료(일명 복비)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이사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서 복비는 중개업소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줄 알았다네요. ‘바가지 복비’를 피하려면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우선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내는데, 집값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서울지역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0.6%(한도 25만원)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한도 없음) ▲6억원 이상이면 0.2~0.9% 이내(한도 없음)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때 법정 한도액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가령 1억9000만원짜리 집을 팔 때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집값 1억9000만원에 수수료율 0.5%를 곱해서 95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2억원 미만일 경우엔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95만원이 아닌 80만원만 내면 됩니다. 전세, 월세 등도 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경기도, 전라북도 등이 중개수수료율을 다른 곳과 차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주택 매매 등을 한다면 미리 시·도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중개업소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괜히 입씨름 벌일 필요가 없어요. 중개업자가 등록돼 있는 시·군·구 지적과에 신고하면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겠죠.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온라인입금 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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