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궁금증풀이)3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과세

아내와 남편이 세대 분리해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
  • 등록 2005-09-16 오전 9:51:26

    수정 2005-09-16 오전 9:51:2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부터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 과세되고, 1세대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2007년부터는 세율 50%)됨에 따라 `세대`개념이 중요해 졌다.

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된다. 혼자 살더라도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고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이혼한 경우 등은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이 세대를 분리해 주택을 각각 1채씩 갖고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과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직업이 있으면 독립세대로 간주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0세 미만 자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합산과세된다. 30세 미만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따라서 종부세 합산과세를 회피하려면 5월 30일까지 증여(30세 이상 자녀)나 양도를 마쳐야 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금액(기준시가, 공시가격)이 많은 사람이다. 아내는 3억원짜리, 남편은 4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이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는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내면 된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이며, 과세표준은 2006년 공시가격의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이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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