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된다. 혼자 살더라도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고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이혼한 경우 등은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이 세대를 분리해 주택을 각각 1채씩 갖고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과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직업이 있으면 독립세대로 간주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0세 미만 자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합산과세된다. 30세 미만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이며, 과세표준은 2006년 공시가격의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이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