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청호·코웨이…렌탈 중도 해지해도 설치비 안낸다

공정위,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 약관 심사
‘최대 연 96%’ 지연손해금…연 6%로 통일
계약만료 또는 사업자 귀책시 철거비 금지
공정위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시장 건전성장 기대”
  • 등록 2021-11-21 오후 12:00:00

    수정 2021-11-2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SK매직·청호나이스·코웨이·쿠쿠홈시스·현대렌탈케어 렌탈 제품을 중도 해지해도 설치비를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 또 일부 과도하게 책정된 렌탈 납부 지연금도 연 6%의 법정이율로 통일돼 부담이 줄어든다.

(사진 =이데일리DB)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7개 렌탈 사업자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이다.

먼저 렌탈료를 연체시 연 15%에서도 최대 96% 가산해 납부토록 했던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6개 업체의 지연손해금이 모두 연 6%로 낮아진다.

정수기임대차(렌탈)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경우 연체 발생 시 상법에 규정된 상사법정이율(연 6%)를 따르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종전 6개 업체의 약관에 명기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을 크게 초과,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약관법에 저촉됐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렌탈 중도 해지시 설치비를 고객에게 전가했던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5개 업체의 약관도 변경된다.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 및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이들 업체는 중도에 해지하거나 혹은 최초 설치할 때도 고객에게 설치비를 청구해왔다.

이번 약관변경에 따라 초기 설치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해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계약 만료 시 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에도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에게 받아온 SK매직·현대렌탈케어의 약관도 변경, 앞으로는 사업자가 철거비를 부담하게 된다. 또 방문판매 거래의 경우 소비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시 철거비를 청구하는 LG전자의 약관도 개정됐다.

이외에 고객이 동의란에 1회 체크 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한 일부 업체의 약관도 개정됐다.

(자료 = 공정위)
또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의 자동이체 불가 시 사업자가 임의로 고객의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토록 했던 LG전자, 현대렌탈케어도 약관을 변경, 임의로 다른 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재판 관할을 따르라는 약관, 물품의 정기적 관리를 위한 멤버쉽 계약이 해지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했던 쿠쿠홈시스 등의 약관도 변경됐다.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5개 업체는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을 이미 시정했다. 쿠쿠홈시스는 다음 달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초까지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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