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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는 모바일 월렛(지갑)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 총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조회·공유·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지원되는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가입 이후 ‘삼성페이’ 앱내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삼성페이’ 앱 안의 ‘전자증명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다.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만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물카드 소지로 인한 분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의 결제는 제한된다. 특히,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