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에 ‘설비비용 분담·취약계층 요금감면법’ 발의

섬 인터넷 등 보편적 역무 제공에 필요한 경우
일정규모 이상 대상..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민형배 의원"통신서비스 안정성 향상 및 디지털복지 위한 것"
  • 등록 2023-08-20 오후 1:23:29

    수정 2023-08-20 오후 1:23: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기업에게 보편적 의무 제공을 위해 통신설비비용을 분담시키거나 취약계층에 대해 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윤덕ㆍ민병덕·임종성ㆍ변재일ㆍ윤미향·박상혁ㆍ김홍걸ㆍ김철민·이용선ㆍ최강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통신사업자를 다룬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10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편적 역무 제공위해 투자 분담, 요금 감면 의무

제22조의10(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보장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이 조에서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이하 “서비스 이용 보장”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 비용 분담

2. 취약계층에 대한 부가통신역무의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분담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형배 의원 측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그 손실보전 의무, 공익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 등 각종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나, 부가통신사업자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사회적 책무는 매우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고품질화ㆍ고용량화 추세는 국내 통신망 트래픽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기에 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시민들에게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도 일종의 필수재로 인식되기에, 기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처럼 취약계층 부가통신역무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는 통신서비스 안정성 향상 및 취약계층 디지털복지와 디지털접근성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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