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노로바이러스'·'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주의

질병청, 여름철 보육시설 등 위생관리 철저 당부
0~6세 감염 비율 노로 84.5%, 장내 아데노 76.7%
  • 등록 2022-06-20 오전 9:06:46

    수정 2022-06-20 오전 9:07:3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내 위생관리 및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의 2022년 24주(6월 5~11일) 조사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총 142명,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103명으로, 4월 넷째 주(4월 17~23일)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특히 24주에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은 노로바이러스 84.5%,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76.7% 등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이들 바이러스가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아와 소아에서의 급성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연중 발생한다. 주 증상으로 수양성 설사가 8~12일간 지속되며, 미열·탈수·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감염된다. 이에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 음식 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게 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도 권장된다.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력이 강해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환자의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해 생활할 것을 권장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해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해야한다”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전했다.

(자료=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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