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됐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입사를 포함한 자동차 제작사가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2012년에 국내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돼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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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미달성분이 남아 있으면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과징금은 판매량에 기준초과량(g/km)과 5만원의 요율 곱해서 결정되고 매출액의 1% 이내 상한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제작사가 과거의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이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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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31일부터 10월 29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